부채 자체가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용 대출의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채 총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채 자체가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용 대출의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채 총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 이자 지급 | 가능 |
| 대출 원금 상환 | 불가 |
| 부채 총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업용 자산 합계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더 많은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 역시 경비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