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정 산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율과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과 법정 산식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선택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실행
- 주택 임대 수입금액과 임대 주택 정보를 입력
- 직접 검증 시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14%」 산식을 사용
- 등록 주택은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
- 미등록 주택은 필요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 여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확인하여 기본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
-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 여부: 모두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필요경비율 60% 적용 대상을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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