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구분합니다. 신축 당시 분양 목적이 있었다면 미분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구분합니다. 신축 당시 분양 목적이 있었다면 미분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의 비교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축 주택의 상황에 따른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
| 분양 목적으로 신축 후 양도 | 사업소득 |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
| 미분양으로 인해 일시 임대 후 양도 | 사업소득 | 신축 당시 분양 목적 우선 |
따라서 신축 당시의 객관적인 목적과 실제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