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레지던스 계약 시 지출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당해 연도에 일시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분양형 레지던스 계약 시 지출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당해 연도에 일시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분양형 레지던스를 취득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 시 지출한 건물분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 불가 |
|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 및 대출 이자 | 가능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된 비용은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통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토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나 수수료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