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어플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회사가 투잡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가 직장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쩜삼 어플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회사가 투잡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가 직장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삼쩜삼을 통해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알 수 없음 |
|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고지서를 직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 인지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발송되지만, 수령지 설정 상태에 따라 소속 기관으로 배달되어 투잡 사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령지 점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 수령지가 자택으로 설정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이중가입 통지 대상 확인: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간 합산 시에만 사업장에 통지됩니다. 삼쩜삼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이중가입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