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블로거나 크리에이터의 기준경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블로거와 크리에이터의 기준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15.1% 또는 21.3%**가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는 940306 코드를 사용합니다.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사업을 위한 장소나 설비)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921505 코드를 적용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산출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추계신고 소득금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코드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15.1%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21.3%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시 계산 방법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시 계산 방법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요경비 증빙과 복식부기의무자 감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장부 기장 여부 확인: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인정되므로 확인
  • 주요경비 증빙 서류 준비: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증빙 서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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