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프리랜서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등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제 지출 증빙을 입력해 소득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 프리랜서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등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제 지출 증빙을 입력해 소득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 프리랜서 A씨가 업무용 소모품과 개인용 식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수행을 위해 소모품을 카드로 구매한 경우 | 가능 |
| 개인적 취미 활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실제 지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서에 해당 지출 내역을 반영해야만 최종적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