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대인이 받는 전세 보증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간주임대료(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라고 부릅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주택자가 받는 보증금 수익을 관리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 규모와 보증금 액수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비소형 3채, 보증금 합계 4억 원 | 해당 |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3억 원 초과 |
| 비소형 2채·소형 2채, 보증금 5억 원 | 미해당 | 소형주택 제외 시 2주택자로 분류 |
| 비소형 3채, 보증금 합계 2억 5천만 원 | 미해당 | 보증금 합계 3억 원 이하 |
과세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하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보유 주택의 2억 원 이하 여부 확인
- 주거전용면적 확인: 정부24 건축물대장을 통해 40㎡ 이하 여부 확인
- 보증금 합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총액 계산
따라서 보유한 주택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먼저 확인하여 과세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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