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거주자가 비소형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을 받은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소형주택 3채 소유, 보증금 합계 3억원 | 미해당 |
| 비소형주택 3채 소유, 보증금 합계 4억원 | 해당 |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보증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형주택 제외: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형주택 해당 여부: 보유 주택의 전용면적과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 2026년 이후 기준 확인: 개별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2주택자 과세 대상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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