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며,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 사기를 당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 관련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사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불가

손금 및 필요경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기 피해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형사 절차 완료 등 객관적인 사유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임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의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나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사기 피해 사실과 회수 불능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
  2. 발생 원인 파악: 해당 손실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인지 근거 서류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기 피해 손실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나 증빙이 필요한가요?
사기 피해 금액의 일부만 회수된 경우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 관련 거래처 부도로 인한 미수금 손실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