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며,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며,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 사기를 당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관련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사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 | 가능 |
|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기 피해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형사 절차 완료 등 객관적인 사유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임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