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갖춘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사와 관련된 비용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갖춘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사와 관련된 비용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가능 |
|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또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가사 용도로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