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전기료와 난방비는 수도광열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사업자 명의 고지서는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전기료와 난방비는 수도광열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사업자 명의 고지서는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인 경우
건물주 명의로 고지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