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구입비는 물품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에 즉시 경비로 인정됩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컴퓨터 등 특정 비품인 경우 구입 즉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는 물품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에 즉시 경비로 인정됩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컴퓨터 등 특정 비품인 경우 구입 즉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무용품 및 비품을 구입하는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가액 80만 원인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 가능 |
| 취득가액 150만 원인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 가능 |
| 사업 확장을 위해 취득가액 50만 원인 의자 50개를 한꺼번에 구입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