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2.8배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2.8배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요경비는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제한되며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구분 | 산출 예시 |
|---|---|
| 가정 사항 | 수입 5,000만 원, 주요경비 1,000만 원,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60% |
| 소득금액 결정 | 3,500만 원 (기준경비율 방식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