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사업 개시일자로 간편장부에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개시 전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사업 개시일자로 간편장부에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증빙 서류 없이 현금으로만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업 개시 전 지출이라도 사업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사업 개시일자로 기재하여 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