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실제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연락비와 교통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실제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연락비와 교통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으로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실제 사업에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