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비용에 대해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접대비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