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샘플 제작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샘플 제작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류 제조 업체가 신제품 홍보를 위해 샘플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용 샘플 배포 | 가능 |
| 특정 거래처에 5만 원 상당 샘플 기증 | 부분 가능 |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배포하는 샘플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은 손비로 인정됩니다.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 역시 손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도 이러한 손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