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학용품비나 도서비를 경비로 처리하면 사업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되었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학용품비나 도서비를 경비로 처리하면 사업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되었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무실 운영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사무기기 매뉴얼 도서 구입 | 가능 |
| 자녀 학교 과제용 학용품 구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