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시 환급받는 적립 보험료나 저축성 보험료 부분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시 환급받는 적립 보험료나 저축성 보험료 부분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멸성 화재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적립식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는 명시적인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