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 관련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료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시 환급받는 적립 보험료나 저축성 보험료 부분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멸성 화재보험료를 지출한 경우가능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적립식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불가

보장성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는 명시적인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보험료 경비 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료 성격 구분: 보험증권이나 납입증명서에서 만기 환급금 유무를 확인하여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 보험료 구분
  • 사업 관련성 점검: 사업용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인지 점검
  • 단체보험 확인: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료가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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