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방식은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즉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 축소 시 즉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방식은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즉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 축소 시 즉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24년 매출 8억 원에서 2025년 매출 5억 원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미해당 |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 이행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며,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 축소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해당 연도분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통해 기장의무 판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점검: 해당 연도 매출액이 제조업 7억 5천만 원 또는 서비스업 5억 원 등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선 미만인지 결산 자료를 통해 점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기 의무 판정: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다음 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