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음식점 운영 중 사업 손실 발생 | 가능 |
| 상가 건물 임대 중 사업 손실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