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미리 받은 선수임대료는 양도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만 양도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양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미경과분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양도 시 미리 받은 선수임대료는 양도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만 양도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양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미경과분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사업자가 1년치 임대료 1,200만 원을 선불로 받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도 시점까지 경과한 6개월분 임대료 | 해당 |
| 양도일 이후에 해당하는 6개월분 임대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선세금은 전체 계약 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을 양도할 때는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만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후의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임대료는 양도인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