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점에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임대료 미경과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모두 산입하여 정산합니다. 사업 양도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남아 있는 잔액을 양도 시점에 과세 소득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업 양도 시점에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임대료 미경과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모두 산입하여 정산합니다. 사업 양도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남아 있는 잔액을 양도 시점에 과세 소득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미리 받은 임대료인 선세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때는 장부상 남아 있는 선수임대료 잔액을 양도 시점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세무 처리를 누락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