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실적이 아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실적이 아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신규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달성 | 해당 |
| 해당 연도 수입금액 10억 원 달성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실적을 적용하므로, 사업 첫해에 매출 규모가 급격히 성장한 신규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