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 초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나요?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서비스업 개시 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가능
서비스업 개시 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불가
전문직인 세무사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불가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소득금액 추계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가산세를 판단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2.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검토: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을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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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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