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장부 기록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첫해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장부 기록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첫해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