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가로 인한 경비율 제도 변경과 누진세율 구간 상승, 창업 초기 세액감면 혜택 종료가 종합소득세 급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매출 증가로 인한 경비율 제도 변경과 누진세율 구간 상승, 창업 초기 세액감면 혜택 종료가 종합소득세 급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거나 창업 초기 제공되던 세액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 8,800만 원 초과 | 35% |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2,400만 원~6,000만 원 미만 등)을 초과하면 경비율 적용 방식이 변경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도 높은 비율의 비용을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해서만 증빙 서류에 의한 비용 처리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