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동안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일반 법인은 80%까지 공제 가능하며 장부를 비치하여 적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동안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일반 법인은 80%까지 공제 가능하며 장부를 비치하여 적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 2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소득 1억 원 전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0원 산출 |
| 일반 법인이 당해연도에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소득의 80%인 8,000만 원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세금 부과 |
|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불가 |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사업상 손실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에 낸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는 소급공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소득의 80%에서 100%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