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발생한 적자는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동안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실제 적자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 발생한 적자는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동안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실제 적자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결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