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홍보 목적으로 지출한 전시회 참가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홍보 목적으로 지출한 전시회 참가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의 경비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 방문객에게 배포할 홍보물 제작 | 가능 |
| 특정 거래처 관계자에게만 고가의 기념품 증정 | 제한적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