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감가상각비 계산 결과에 소수점이 발생하면 **10원 미만의 금액을 버림(절사)**하여 처리합니다. 「국세기본법」의 국세 단수계산 원칙에 따라 원 단위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정수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감가상각비 계산 결과에 소수점이 발생하면 **10원 미만의 금액을 버림(절사)**하여 처리합니다. 「국세기본법」의 국세 단수계산 원칙에 따라 원 단위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정수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1회 결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각방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