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수입금액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수입금액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자 등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과 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업종 예시 | 기준금액 |
|---|---|---|
| 나목 | 운수업(대리운전 등) | 1억 5,000만 원 |
| 다목 | 부동산임대업 | 7,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