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어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어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요 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때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적용 내용 |
|---|---|---|
| 단순경비율 제외 | 직전 연도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전환 |
| 무기장가산세 부과 | 해당 연도 4,800만 원 이상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