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변경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변경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사업에 드는 핵심 비용)는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그룹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전문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