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의 종류가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 인정 방식이 달라지며, 증빙 서류 구비 여부가 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의 종류가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 인정 방식이 달라지며, 증빙 서류 구비 여부가 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 기준을 규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그룹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전체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