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나 기존 사업장의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나 기존 사업장의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거주자가 기존 사업 매출은 없으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하고 3.3% 세액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험설계사 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