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받은 개인은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받은 개인은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활동 지원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용역 제공 대가로 사업소득 수령 | 해당 |
| 대가 없이 단순 지원금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소득을 받은 개인은 다음 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