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도 대부분 배제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이월결손금 공제 | 장부 미기장 시 과거 15년간 발생한 결손금 공제 혜택 배제 |
| 무기장가산세 | 소규모 사업자 제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 세액공제 및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 적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