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방식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크거나 사업 손실(결손)이 발생했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가 세금 환급에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방식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크거나 사업 손실(결손)이 발생했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가 세금 환급에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
| 계산 근거 |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한 실적 | 국세청 고시 경비율(단순·기준) |
| 경비 인정 범위 | 임차료, 인건비 등 실제 발생 경비 |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
| 결손금 처리 | 이월결손금 공제 및 인정 가능 | 인정 불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
| 세액 혜택 및 불이익 | 복식부기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 의무자 추계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