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주거용 건물 임대인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이 가능하며 상가 임대 손실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주거용 건물 임대인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이 가능하며 상가 임대 손실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 적자를 임대소득과 합산 | 가능 |
| 상가 임대 적자를 일반 사업소득과 합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상가나 토지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