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장의무는 두 소득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장의무는 두 소득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장부 작성 형식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