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단순경비율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기준경비율 적용

업종별 수입금액과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결정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분류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 본인의 업종 코드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확인
  • 제외 대상 여부 점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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