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결정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