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이나 제조 등 일반 용역은 용역 제공을 완료하거나 목적물을 인도한 날이 소득 귀속 시기가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이나 제조 등 일반 용역은 용역 제공을 완료하거나 목적물을 인도한 날이 소득 귀속 시기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적용역은 약정일과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원칙으로 하되, 연예인 등이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으면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 경우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용역 및 거래 유형 | 수입시기 기준 |
|---|---|
| 인적용역 | 대가 지급 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 건설·제조 및 기타 용역 |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 |
| 무인판매기 판매 |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
| 어음 수령 | 어음 만기일(만기 전 양도 시 양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