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급료'가 아닌 '외주비' 또는 '용역비' 계정과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급료'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급료'가 아닌 '외주비' 또는 '용역비' 계정과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급료'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 후 대가 지급 | 불가 |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 지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는 거래 발생일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며, 인건비는 고용 형태에 따라 계정과목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