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법령에 따라 간편장부 작성을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정당한 세무대리 업무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임을 알면서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속여 수수료를 받는 등 기망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법령에 따라 간편장부 작성을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정당한 세무대리 업무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임을 알면서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속여 수수료를 받는 등 기망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운영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을 의뢰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간편장부를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복식부기 의무자임을 알면서도 수수료 수취를 위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다고 속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 해당 |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세무사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편장부 작성을 권유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