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형 전환만으로는 종합소득세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개인이 얻은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유형 전환만으로는 종합소득세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개인이 얻은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전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식: (1,400만 원 이하 금액 × 6%) + (1,400만 원 초과 금액 × 해당 세율)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면 1,400만 원의 6%(84만 원)와 초과분 600만 원의 15%(90만 원)를 합산하여 총 174만 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