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