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는 실제 경비와 결손금을 모두 인정받아 환급에 유리합니다. 추계신고는 정해진 경비율만 적용되어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장신고는 실제 경비와 결손금을 모두 인정받아 환급에 유리합니다. 추계신고는 정해진 경비율만 적용되어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신고 방식은 소득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며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장신고를 진행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장부상 손실액)을 인정받아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추계신고(증빙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는 실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어 환급 기회가 제한됩니다.
| 비교 기준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
| 경비 인정 범위 | 실제 지출한 경비 전액 인정 | 정부가 정한 경비율만큼만 인정 |
| 결손금 처리 | 결손금 인정 및 소급공제 가능 | 결손금 인정 불가 |
| 세액 혜택 및 불이익 |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 무기장가산세 부과 가능 |
| 환급 영향 |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가능 | 환급 기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