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한다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한다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