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단독 영업권의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종류와 양도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단독 영업권의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종류와 양도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양도하는 자산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과세 체계를 구분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계장치나 차량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양도 자산 및 방식 | 소득 구분 | 과세 방식 |
|---|---|---|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 영업권의 단독 양도 또는 대여 |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별도 신고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양도차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