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 | 미해당 |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금융회사를 통한 결제나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사용 거래금액 기준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