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 입금 계좌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모든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계좌라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 입금 계좌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모든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계좌라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물품 판매 후 대금을 입금받는 계좌 | 해당 |
| 원재료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계좌 | 해당 |
|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가계용 계좌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를 통한 결제 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