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용 차량이나 특정 사업 목적의 차량은 이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인 감가상각 방식을 따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용 차량이나 특정 사업 목적의 차량은 이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인 감가상각 방식을 따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를 적용받아 비용 인정 범위와 시기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비교 기준 | 업무용 승용차 | 일반 및 예외 차량 |
|---|---|---|
| 연간 비용 한도 | 800만 원(특정 법인 400만 원) | 제한 없음 |
| 한도 초과액 |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산입 | 해당 없음 |
| 적용 법령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특례 | 일반 감가상각 규정 |
| 대상 제외 업종 | 해당 없음 | 운수업·자동차임대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