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초과인출금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거나 그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이때 판단 기준은 취득가액이 아닌 감가상각 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와 초과인출금 발생에 따른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불이익을 사전에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