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가상각 후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더 큰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가상각 후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더 큰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1억 원의 차입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보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가상각비 계상 후 자산 가액이 9천만 원이 된 경우 | 필요경비 불산입 |
| 감가상각비 계상 후 자산 가액이 1억 1천만 원인 경우 |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계산 시 가사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 금액은 초과인출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사업용 자산 가액은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