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지급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가상각 후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더 큰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1억 원의 차입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보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감가상각비 계상 후 자산 가액이 9천만 원이 된 경우필요경비 불산입
감가상각비 계상 후 자산 가액이 1억 1천만 원인 경우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과 초과인출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계산 시 가사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 금액은 초과인출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사업용 자산 가액은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급이자 불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 점검: 매월 말 부채 잔액과 감가상각 후 자산 장부가액을 대조하여 확인
  • 부채 합계액 산정: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과 준비금은 초과인출금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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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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